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 설치목적
    • 우리대학교 연구자들의 연구 부정행위 방지 및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목적
  • 기능
    • 연구부정행위의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
    •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실시 결정 및 조사 결과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
    • 그 밖에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
  • 위원회 구성
    • 당연직 위원인 교무처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 제보신청 방법
    •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내용과 증거자료 등을 아래의 '연구부정행위 제보신청서'에 기재하여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이메일(jschoi@uu.ac.kr)로 송부바랍니다.
  • 연구부정행위 제보신청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