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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 맞아 대학가 방문판매 피해 '비상'

송고시간2015-03-0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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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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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지난해 3월 부산의 한 대학에 입학한 A씨는 3월 초에 강의실에 찾아온 방문판매원이 '총학생회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도장이 찍힌 안내물과 교육용 CD를 나눠주며 무료라고 홍보하기에 신청 계약서에 서명했다.

이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34만7천원을 결제하라는 독촉이 계속돼 이의를 제기했으나 해당 업체는 '계약서 사본에 작은 글씨로 모두 안내했다'며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지난해 초 또 다른 대학의 신입생 B씨는 강의실에서 '인터넷 1년 어학 무료 수강권을 제공한다'는 방문판매원의 안내를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오해해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고 신청서에 서명했다.

며칠 뒤 교재가 집으로 우송됐고 수강료를 납부하라는 연락이 와 이의제기를 하고 계약취소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새학기를 맞아 부산, 울산, 경남지역 대학가에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사례가 또 발생할 것으로 우려돼 신입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5일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접수된 대학가 방문판매 피해구제 사건은 2011년 13건, 2012년 36건, 2013년 67건, 2014년 91건 등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피해구제 사건 91건 가운데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사례는 모두 39건으로 전국 구제사건의 42.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것이 전체의 90%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부당행위 6.8%, 계약 불이행 2.4% 등 순이었다.

특히 대학생 방문판매 피해는 학기 초인 3월과 4월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난 4년간 발생한 피해구제 사건 207건 가운데 77.7%에 해당하는 161건이 3월과 4월에 발생했다.

방문판매업체들의 주로 대학 강의실을 방문해 자격증, 어학 등 취업과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을 소개한 뒤 '무료'나 '특별과정 신청' 등으로 안내하면서 대학생들이 이를 계약으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오해하거나, 계약을 체결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청약철회 기간을 넘기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소비자원은 사업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기 전에 계약체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당장 필요하지 않은 교육 서비스 구입은 신중하게 고민한 뒤 결정하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원 부산지원은 대학가 방문판매 피해 예방을 위해 이달 중순부터 부산, 울산, 경남지역 대학 캠퍼스를 찾아가서 홍보전단을 나눠주는 등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이경진 소비자원 부산지원장은 "최근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격증이나 어학 등 취업 관련 교육 서비스를 방문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특히 학기 초에 피해 사례가 집중되는 만큼 대학생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josep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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