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회계법 시행령 입법예고 마감…지급대상에 '교직원' 명시 등 완화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고등교육법상 업무를 근거로 직원에게는 교육연구학생지도비(교육연구비)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던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 규정(국립대 회계법 시행령, 교육부령)이 완화될 전망이다.

8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연구비 지급 대상에는 상위법인 국립대 회계법과 같이 ‘교직원’이라고 명시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국립대 직원들의 반발과 함께 4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상위법의 취지를 살릴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급 기준 역시 고등교육법에서 ‘관련 법령’으로 넓혔다. 고등교육법을 포함한 각종 대학 관련된 법령에서 교직원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고 규정된 경우에 한해 부분적으로 대학회계에서 교육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다.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예로 들면, 제 32조에서 △산학연협력계약에 따른 수입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산학연협력 성과에 따른 수익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산학연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국공립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으로부터의 운영 수입금 △기술지주회사로부터의 배당 및 그 밖의 수익금 등에 기여한 교직원들에게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자체 운영 규정을 만들 경우 직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완화하자는 차원”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완화해달라는 의견이 상당해 법제처에서 검토 중이며, 2주 정도 이후 확정된 시행령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처음 교육부에서 발표한 시행령 초안에는 교원에게만 교육연구비를 차등지급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29일 예고된 수정안에는 국립대 직원과 조교도 지급대상에 포함시켰으나 고등교육법상 업무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제시해 역시 지급할 수 있는 길을 차단했다. 직원들은 고등교육법상 교육이나 연구, 학생지도 대신 행정·사무 업무만 담당한다고 규정돼 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