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대학평가등급 따라 석박사 등 증원기준 차등적용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2.15 11:30

수정 2016.12.15 11:30

대학구조개혁 평가 등급에 따라 학부과정과 석박사 과정 등 상호조정 증원기준이 차등 적용된다.

교육부는 지난 7월말 발표한 대학원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연구역량이 우수한 대학에 대학원 중심의 학사구조 개편이 용이하도록 하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대학구조개혁 평가 등의 결과 고시, △상호조정 증원기준 차등 적용, △전문대학원 학과(전공) 신설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장관이 상호조정 증원기준 적용을 위해 대학구조개혁 평가 등의 결과를 반영한 대학별 등급을 고시하도록 해, 대학구조개혁 평가 등의 결과 상.중.하위권 등급으로 고시한 대학에 대해 상호조정 증원기준을 차등해 적용토록 했다.

상위권 대학의 경우 학부과정 1명을 감축해 석사학위과정 1명을 증원하고,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 간 2:1 비율로 상호조정 가능하도록 했다.

이어 중위권 대학은 현행 상호조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하위권 대학의 경우 학부과정 2명을 감축해 석사학위과정 1명을 증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문대학원 설치 이후 석사과정 학과(전공)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기준에 준해 관련 분야 교원을 5명 이상확보하도록 명시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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