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출신 공직진출 문 넓힌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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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급 공무원 채용 확대… 추가합격점 하향 등 조건 완화
2015년엔 7급 공채에도 도입 검토

올해부터 지방대 출신의 ‘공직 진출 문’이 넓어진다. 안전행정부는 5급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균형인사지침’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각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5급 공무원 공채시험 합격자 가운데 지방대 출신이 20% 미만일 경우 합격점수 미만의 인원까지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올해부터 1차 시험의 추가합격선이 현재 전 과목 평균합격점의 ―2점에서 ―3점으로 낮아진다. 추가합격 상한선도 합격 예정 인원의 5%에서 10%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1차 시험 평균합격점이 90점일 경우 합격자가 100명(지방인재 10명 포함)이라면 종전에는 합격점보다 2점 낮은 88점 이상인 지방인재 가운데 5명(5%)까지 추가합격이 가능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1차 시험에서 87점(―3점) 이상인 지방인재 중 10명(10%)까지 추가합격이 가능해진다.

안행부 관계자는 “2차 시험까지 확대 적용할지는 1차 시험의 결과를 보고 결정할 예정”이라며 “2015년부터 7급 공채 시험에도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 지침은 또 고등학교와 전문대 졸업자가 지원할 수 있었던 ‘기능인재 추천 채용제’가 공무원 직종개편으로 폐지됨에 따라 고교 졸업자들만 지원할 수 있었던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에 전문대 졸업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2015년부터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에서 관련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응시자에게 최대 4%의 가점이 부여된다. 저소득층 인재의 공직 임용을 확대하기 위해 2015년부터 9급 공채시험의 저소득층 구분모집 비율을 현행 1%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지방대 출신#공직 임용#5급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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