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C학점 받아도 한 번은 준다

김지원 기자

기초수급자·소득 1분위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분위의 저소득층 대학생은 한 차례에 한해 C학점을 받아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부터 만 20세 이하의 셋째 아이 이상 신입생도 장학금 혜택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4년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국가장학금 예산이 지난해보다 6825억원 증액된 3조5000억원 규모로 짜여지면서 저소득층 혜택을 더 많이 늘린 것이다.

교육부는 올해 2학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분위 대학생을 대상으로 ‘C학점 경고제’를 실시키로 했다. 한 차례에 한해 C학점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분배된 기존의 국가장학금I 유형은 성적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논란이 돼 왔다. 장학금이 절실한 저소득층 학생들일수록 정작 아르바이트 등 생계활동으로 인해 성적이 B학점 밑으로 떨어져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경향신문 2013년 3월11일자 보도).

2조750여억원 규모로 책정된 국가장학금Ⅰ 유형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이 늘어났다. 지급기준액인 연간 450만원을 전액 지원하는 대상은 지난해 1분위에서 올해 2분위까지로 확대됐고, 나머지 학생들도 소득분위별로 지난해보다 최대 157만5000원까지 지급액이 늘었다.

올해부터 만 20세 이하(3월1일 기준), 소득 8분위, 성적 B학점 이상인 셋째 아이 이상 신입생은 연간 450만원의 국가 장학금을 받게 된다. 이 장학금은 내년에는 2학년, 2016년도엔 3학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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